◈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」 개정 주요내용
< 통신판매 >
ㅇ 통신판매 관리대상을 「전자상거래법」에 신고한 자로 명확화
ㅇ 통신판매 물품 제공시 영수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
< 가공품 >
ㅇ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(진하게)로 통일
ㅇ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중 「식품표시광고법」에서 원재료명 생략이 가능한 경우(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) 표시 생략 허용
< 음식점 >
ㅇ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가공품 사용시 표시범위를 주원료로 명확화
ㅇ 음식점에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